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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압류되서 나오는 나라에서 하는 경매입니다
아파트
주택
자동차
땅
도로
여튼 돈 못 갚아서 압류된건 나옵니다-_-
통상적으로 일단 제가 다니는 대구 기준에서
입찰 마감 시간은 11시 10분까지입니다
입찰표는 입찰 법정에서 받으셔서
사건 번호랑
물건이 있는 번호는 물건번호를 적으시고
내가 살 금액을 적으시고
감정 평가단이 감정한 금액의 10%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서
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고 제출하면 됩니다
가령 감정평가사들이 아프트 경매 물건에 1억이란 금액을 제시했다면
1억의 10%인 1000만원을 수표로 끊으셔서 보증금 넣으면 됩니다
입찰에서 떨어지면 그자리에서 바로 보증금은 돌려줍니다
그리고
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제외한
그 어떤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은
사실상 불법입니다 ㅡ.ㅡ
물론 대리인으로 드가는 경우 빼고
그럼
(_ _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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