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법정1 법원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+_+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압류되서 나오는 나라에서 하는 경매입니다 아파트 주택 자동차 땅 도로 여튼 돈 못 갚아서 압류된건 나옵니다-_- 통상적으로 일단 제가 다니는 대구 기준에서 입찰 마감 시간은 11시 10분까지입니다 입찰표는 입찰 법정에서 받으셔서 사건 번호랑 물건이 있는 번호는 물건번호를 적으시고 내가 살 금액을 적으시고 감정 평가단이 감정한 금액의 10%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서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고 제출하면 됩니다 가령 감정평가사들이 아프트 경매 물건에 1억이란 금액을 제시했다면 1억의 10%인 1000만원을 수표로 끊으셔서 보증금 넣으면 됩니다 입찰에서 떨어지면 그자리에서 바로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그 어떤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ㅡ.ㅡ.. 2013. 3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